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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5-295호(2025. 2. 27.)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동행과 | 조회수 : 3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5. 2. 27.(목) ~ 3. 19.(수)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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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