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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5-416호(2025. 2. 25.)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96회
1.「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2. 25. ~ 2025. 3. 17.
 다. 공고방법 : 군보 게재, 홈페이지 공고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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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