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2. 25. ~ 2025. 3. 17.
다. 공고방법 : 군보 게재, 홈페이지 공고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