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25. - 3. 17.(20일간)
2.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