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5-441호(2025. 2. 25.)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6회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2. 25. ~ 2025. 3. 18.(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