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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5-596호(2025. 2. 2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124회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25. ~ 2025. 3. 17. 
  2.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처: 아산시청 관광진흥과(041-536-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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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