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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5-499호(2025. 2. 25.)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나. 기    간 : 2025. 2. 25. ~ 2025. 3. 17.(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3. 17.(월)까지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sebekia@geumcheon.go.kr, 02-2251-1665)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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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