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나. 기 간 : 2025. 2. 25. ~ 2025. 3. 17.(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3. 17.(월)까지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sebekia@geumcheon.go.kr, 02-2251-1665)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