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2. 24.(월) ~ 2025. 3. 4.(화) / 8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울릉군보 게재, 울릉군의회 및 울릉군 누리집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