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24. ~ 3. 17.(21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울릉군 군보·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