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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위생처리장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5-266호(2025. 2. 24.)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6회
「영광군위생처리장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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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