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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5-205호(2025. 2. 24.)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1회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4. ~ 3. 16.(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제출기한 : 2025. 3. 16.까지
4. 문의 : 함평군 재무과 징수팀(061-320-168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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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