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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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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제2025-300호(2025. 2. 24.)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건설과 | 조회수 : 5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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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