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2. 24. ~ 3. 17. (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세정과(진천읍 상산로 13), ☎043-539-326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