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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5-324호(2025. 2. 24.)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5회
진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2. 24. ~ 3.17.(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세정과(진천읍 상산로13), ☎043-539-4141

붙임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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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