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2. 24. ~ 3.17.(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세정과(진천읍 상산로13), ☎043-539-4141
붙임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