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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5-323호(2025. 2. 24.)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5회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2. 24. ~ 3. 17. (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세정과(진천읍 상산로 13), ☎043-539-326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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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