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5.03.1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 2025. 2. 24. ~ 3.17. [21일간]
다. 예고 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