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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시흥시 공고 제2025-530호(2025. 2. 24.)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복지국 아동돌봄과 | 조회수 : 4회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건명:「「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2025. 2. 24. ~ 2025. 3. 17.(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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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