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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5-383호(2025. 2. 24.)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로교통국 철도교통과 | 조회수 : 4회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5년 3월  17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 철도교통과장)
 5. 기타문의: 031-8045-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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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