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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기장군 공고 제2025-420호(2025. 2. 24.)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4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5.2.24.~2025.3.17.(21일간)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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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