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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5-494호(2025. 2. 24.)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4. ~ 2025. 3. 16.(20일 이상)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leeessjj@geumcheon.go.kr / 02-2251-1680)
    - 제출기한 : 2025. 3.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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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