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2. 24.(월) ~ 3. 17.(월) [21일간]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조례규칙) 일괄개정안 각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