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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5-158호(2025. 2. 24.)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31회
「부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5. 2. 24.~2025. 3. 17.(21일간)
 ○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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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