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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5-35호(2025. 2. 21.)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유통정책과 | 조회수 : 74회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2. 21. ~ 2025. 3. 13.(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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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