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 칙 명 :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심사 기준 지침 변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심사 기준표 점수를 수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의 및 운영(안 제8조)
- 장기요양기관 심사 기준 및 채점에 관한 조항 신설
- 위원회 심사 기준표 점수의 의결 기준 개정
? 별표(심사기준표) →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노인요양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374, FAX 641 - 5409 담당자 : 심효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