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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5-332호(2025. 2. 21.)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3회
1. 규 칙 명 :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심사 기준 지침 변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심사 기준표 점수를 수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의 및 운영(안 제8조)
   - 장기요양기관 심사 기준 및 채점에 관한 조항 신설
   - 위원회 심사 기준표 점수의 의결 기준 개정
  ? 별표(심사기준표) →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노인요양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374, FAX 641 - 5409 담당자 : 심효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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