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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5-356호(2025. 2. 21.)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5회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2. 21. ~ 2025. 3. 13.(20일간)
나.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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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