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고 제 2025 - 3호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오창혁신지원센터 사용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세미나실 및 회의실의 사용료를 명시함(안 제3조, 별표 1)
○ 사용료의 감경기준 및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별표 2)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산단관리과
(전화 : 043-220-4393, 이메일 : kami1000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