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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5-269호(2025. 2. 21.)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6회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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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