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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5-318호(2025. 2. 21.)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2회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영   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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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