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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5-243호(2025. 2. 21.)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9회
「동해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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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