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고 제2025-663호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용인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용인도시공사의 설립 등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3. 자치법규안 : 덧붙임
4. 예고기간 : 2025. 2. 21. ∼ 2025. 3. 13.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3월 12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우편,팩스,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도시개발과)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전 화: 031-6193-2652
?팩 스: 031-6193-3789
?전자메일: dmstnr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