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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5-418호(2025. 2. 21.)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철도건설교통국 건설도로하천과 | 조회수 : 50회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5. 2. 21. ~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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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