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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5-403호(2025. 2. 21.)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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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