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1. ~ 2025. 3. 13.(20일 이상)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jmhih@geumcheon.go.kr / 02-2251-1685)
- 제출기한 : 2025. 3. 13.(목)까지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칙」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