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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5-460호(2025. 2. 21.)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민원감사담당관 | 조회수 : 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1. ~ 2025. 3. 13.(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dlgustn264@geumcheon.go.kr, 2251-168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3. 13.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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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