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20. ~ 3. 12.(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5. 문 의 :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유치팀(063-539-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