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족 등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주차료 감면 범위 확대 및 박물관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주차료 감면대상 확대 (안 제 21조)
나.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별표 2)
다. 주차료 부과체계 개선 (별표 3)
4. 조례안: 붙임 참조
5. 관계법령: 붙임 참조
6. 의견 제출: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