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공보 및 군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붙임 1.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