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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5-403호(2025. 2. 20.)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13회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공보 및 군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붙임 1.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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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