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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447호(2025. 2.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부시장 감사관 | 조회수 : 19회
「천안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5. 2. 21. ~ 2025. 3. 14.(21일간)
 2. 행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 팩스,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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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