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진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2. 21. ~ 3. 13.(20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 행정지원과(진천읍 상산로 13), ☎043-539-3152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