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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5-241호(2025. 2. 20.)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미래전략과 | 조회수 : 15회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2. 20. ~ 3. 12.[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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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