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차량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 규칙을 개정하여 공용차량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임차차량을 차량정수 관리 대상인 공용차량의 정의에 포함하여 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차량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6조)
- 특수 관련 사업에 ‘제설’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 제2차 관리부서의 담당 업무를 실정에 맞게 개정함(안 제16조제3항)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