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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용인시 공고 제2025-2호(2025. 2. 20.)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조회수 : 22회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5. 2. 20. ∼ 2025. 3. 1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3. 12.(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1) 전자메일 : neonsis20@korea.kr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3) 팩    스 : 031-6193-9202
 5. 문의전화 : 031-6193-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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