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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하남시 공고 제2025-360호(2025. 2. 20.)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9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5.03.1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2. 20. ~ 3.13.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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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