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02.20. ~ 2025.03.12. (20일간)
다. 예 고 사 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 견 제 출
1) 제출기일 : 2025년 3월 12일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징수과(세입관리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minwon33@korea.kr)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