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5. 3. 12.(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예고문을 게시판 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나. 예고기간 : 2025. 2. 20. ~ 3. 12.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전부개정지침안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