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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232호(2025. 2. 2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3회
1.「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5. 3. 12.(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예고문을 게시판    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나. 예고기간 : 2025. 2. 20. ~ 3. 12.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전부개정지침안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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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